주요내용
적용대상
EU 공급망 실사법 적용대상 기업은 그룹①, 그룹②, 초우량기업으로 나누어지며, 영향을 받는 우리 기업은 직접적용 기업, 직접적용 기업의 협력사로 구분됩니다.
제재방안
EU 회원국별 자율 결정하며, 총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및 행정제재 부과
각 회원국 재량에 따른 민사책임 부과를 허용, 공공조달 입찰제한 ,보조금 및 수출신용 등 공적 지원 접근 제한
강제노동이나 아동노동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와 관련된 제품 수입 금지 등